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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최대 연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며 의료비가 연소득 10% 초과하는 경우
▪️ 재산 과세표준액 7억원 이하 가구만 신청 가능
▪️ 입원과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
▪️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모두 신청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는 개별심사로 지원
✓ 요약: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7억원 이하, 의료비 연소득 10% 초과 시 지원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가능
▪️ 의료기관 원무팀 또는 사회복지팀에서 직접 신청 가능
▪️ 퇴원일 또는 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신청
▪️ 입원 중인 경우 퇴원일 3일 전까지 신청 가능
✓ 요약: 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180일 이내 신청
필요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와 신분증 사본 첨부
▪️ 진단서 또는 진료사실확인서 1부 제출
▪️ 입퇴원확인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민간보험 가입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 및 세부내역 1부
✓ 요약: 신청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서류, 진료비영수증
소득기준 상세 안내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며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의료비 부담이 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1인 가구 기준 120만원, 2인 가구 이상 1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는 개별심사 대상으로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액 외래진료비가 발생한 경우나 질환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소득구간 | 의료비 기준 | 지원비율 | 연간한도 |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만원 초과 | 80% | 5,000만원 |
| 중위소득 50% 이하 | 120~160만원 초과 | 70% | 5,000만원 |
| 중위소득 50~100% | 연소득 10% 초과 | 60% | 5,000만원 |
| 중위소득 100~200% | 연소득 20% 초과 | 50% | 5,000만원 |
지원금액 산정 방법
지원금액은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 중 본인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국가나 지자체의 다른 의료비 지원금과 민간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후 소득구간별 지원비율을 적용하여 최종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에서 본인부담 의료비가 3,000만원 발생하고 민간보험금 300만원을 수령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3,000만원에서 민간보험금 300만원을 차감한 2,700만원의 60%인 1,62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퇴원일 또는 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입원 중인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원금액을 직접 지급받으려면 퇴원일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민간보험 가입 여부와 지급내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실손보험이나 다른 의료비 보험에서 수령한 금액이나 수령 예정인 금액을 정확히 알려야 정확한 지원금액이 산정됩니다. 중복수급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환수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용 성형이나 특실 이용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 치료법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연간 진료일수는 입원과 외래를 합산하여 180일까지만 지원되며 투약일수는 제외됩니다.
제출서류 준비 방법
진단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질병명과 질병코드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진료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입퇴원확인서는 진단서에 입퇴원 날짜가 기재되어 있으면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환자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은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고 비급여를 포함한 전체 세부내역이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중 하나 제출
- 개인정보 동의서는 신청서와 함께 제공되는 서식 사용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필요
- 환자 본인 명의의 계좌 통장 사본 제출, 압류방지 통장은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1. 입원과 외래 진료를 모두 받았는데 합산해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4년 1월부터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원과 외래 진료비를 모두 합산 가능하며 연간 180일까지 지원됩니다.
Q2. 민간보험에서 받은 금액이 있으면 지원을 못 받나요?
A. 민간보험금을 받았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총 의료비에서 민간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후 지원비율을 적용하여 지원금액이 산정됩니다. 민간보험금 수령 여부와 금액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Q3. 신청 후 얼마나 지나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서 접수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과 재산 조회, 의료비 심사 등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심사 결과는 문자나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Q4. 재산이 7억원을 조금 넘는데 개별심사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재산 과세표준액 7억원은 절대적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면 개별심사 대상이 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기준은 개별심사를 통해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